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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음주운전 피해자는 사망…너무 가벼운 가해자 처벌

작년 5월 경기도 양평의 한 국도입니다. 1차선을 따라서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흰색 차량이 정면에 보이고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충돌해 버렸습니다. 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세상을 떠났는데요,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박수진 기자의 취재파일에서 확인해보시죠.

가해자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습니다. 재판도 1심에서 끝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해 줘서인데요, 이들이 합의에 응한 이유, 비슷한 시기 인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일가족 세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가해자가 공탁금 4천500만 원을 걸면서 징역 4년을 받는 선에 그쳐서였습니다.

경기도 양평 사고 역시 가해자가 초범이고, 초행길이었다는 이유가 참작되고, 여기에 공탁까지 걸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도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 좌절한 피해자 가족은 부모님 치료비와 약값이라도 보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결국,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 나면 살인미수고, 사고가 나면 살인자가 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여전히 음주 운전자에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더라도 처벌은 보통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멀쩡히 일상을 살아가고 피해자는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는 모순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취재파일] '양평 음주 역주행' 피해자 결국 사망…가해자는?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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