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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불발…기각 이유는 "소명 부족·다툼의 여지"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민경호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구속을 안 시킨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어제(21일) 영장심사에서는 우 전 수석이 정부 인사에 광범위하게 전횡을 저질렀고, 국정농단 사태를 개헌으로 막자는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파했는데요, 우 전 수석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고 명확히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는데, 법원이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한 번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시 구속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기자>

일단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한 뒤 우 전 수석 장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박 대통령과 최 씨, 우 전 수석 사이의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진 거고요, 무엇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해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우 전 수석을 일단 불구속기소 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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