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으로 20일 중국 매체 CGTN 뉴스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 사는 13살 소녀가 모 BJ 남성에게 4천만 원가량의 현금성 아이템을 구매해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12월부터 구매한 금액만 25만 위안, 우리 돈으로 4천1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이템을 살 때마다 부모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갔지만, 부모는 은행으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딸의 행각을 안 엄마는 "순한 딸이 몰래 거액의 돈을 썼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보호자 자격으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인 인터넷 생방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 = CG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