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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캐릭터 쓰세요"…인형뽑기방 등 불법복제 계도·단속

정부가 최근 인기를 끄는 인형뽑기방 등을 통한 불법복제 캐릭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4일 닷새 동안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인형뽑기방과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캐릭터 불법복제 예방과 정품 캐릭터 이용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서울(홍대입구)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계도·홍보기간 이후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규모 불법 캐릭터 제작·유통과 판매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외에도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포켓몬코리아, 코글플래닛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국내 캐릭터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에 따르면 전국 4천300여 개의 캐릭터 매장 가운데 불법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 비율이 63%에 달하고, 불법복제 캐릭터 유통 규모가 1조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인형뽑기방 가운데 다수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복제 캐릭터 인형을 사용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인형뽑기방과 캐릭터 판매업소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불법복제물은 정품에 비해 조잡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정품 태그가 없는 등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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