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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오늘 구속영장 심사…4가지 혐의 적용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21일) 오전 특검 사무실을 거쳐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는데, 구체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 (민간인 왜 사찰 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취재진이 100명가량 몰렸고 우 전 수석을 비판하거나 응원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구속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직권남용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 등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특검실 해체에 앞장섰단 혐의와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내용입니다.

또,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세평을 수집해 민간인 사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개헌카드로 여론을 덮으려는 청와대 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내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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