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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8인 선고' 의지 보이는 헌재…박근혜 대통령 출석하나?

[리포트+] '8인 선고' 의지 보이는 헌재…박근혜 대통령 출석하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내일(22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24일)을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통령 측은 헌재에 '촉박한 증인신문 일정'과 '대통령의 직접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인 내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기일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해 최종 변론기일 일정을 변동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일정을 연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출석하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오는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데 저희로서도 준비할 게 있다"며 대통령 측에 오는 22일 열리는 변론기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 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고자 진술에 나서는 만큼 재판부나 상대측에도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은 최후진술만 하고 별도의 신문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입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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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 변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 측의 계속되는 '지연 카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 날짜를 오는 금요일(24일)로 제시하자 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중환 /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성급하게 변론 종결일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헌재의 결정대로 24일에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둘째 주 정도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가 수용되면, 재판은 최소 일주일 이상 늦어지게 됩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일인 3월 13일 이후로 선고일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측이 '지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연카드
앞서 대리인단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39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29명이 기각됐고, 이번 달에는 15명을 추가로 신청해 8명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헌재가 직접 들어볼 필요 없다고 판단 내린 뒤에도 "녹음 파일 중 14개는 꼭 들어봐야 한다"며 다시 검증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 최종변론 연기하려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변론을 연기하자고 했던 이유는 13일 이후로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이 3월 13일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날짜가 13일 이후로 미뤄지면, 이 권한대행이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선고를 내릴 헌재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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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2명이 기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6명이 인용을 하면 탄핵은 인용됩니다. 하지만,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2명만 기각하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됩니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1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면, 심리가 안 되거나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헌재법상, 7인 재판관 이상일 경우에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기각을 원하는 박 대통령 측에게 7인 재판관 체제가 호재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7명 재판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중대한 왜곡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지만, 대통령 측은 이런 반전 카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8인 재판관' 선고 의지 보이는 헌재

만약 대통령 측 주장대로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이 연기되면, 3월 13일 이전 최종 선고는 불가능한 걸까요?

3월 2일이나 3일 최종 변론이 이뤄질 경우, 13일까지는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13일에 퇴임을 하지만 평의를 13일 이전에 열고 본인의 의사를 밝히면, 선고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8인 재판관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20일)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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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예상을 미리 차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가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일정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SBS 법조팀 정성엽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을 최종 변론날짜로 잡았는데,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기일을 잡아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3월 넘어서는 아니고 27일, 28일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예상 스케줄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출석하면 준비할 날짜, 기일은 조금 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취재: 정성엽, 이한석, 박하정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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