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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위기에 몰린 '한때 권력자'…여전히 "최순실 몰라"

<앵커>

오늘(21일) 법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특검과 우 전 수석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찬종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법원에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일단 서울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서 특검 수사팀과 함께 서초동에 있는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조금 전인 9시 30분쯤 특검에 나왔다가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최순실 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측근 등 비선 실세의 전횡을 감찰하고 단속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감찰하기는커녕 사건 은폐에 가담해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적어도 지난해 9월 말 최순실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에는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와대의 사건 은폐 시도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사찰해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국인삼공사 박정욱 대표에 대한 세평을 수집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한국인삼공사는 2002년에 이미 민영화된 만큼, 박 대표에 대한 정보 수집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또 청와대가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기획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 국면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발표하기 며칠 전,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개헌카드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회의 참석자가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은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회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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