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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카드' 차단한 헌재, '8인 선고' 의지 확인

<앵커>

다시 정성엽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더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0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 회견장에서 평소와 달리 불만스런 모습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증인이면 증인, 증거면 증거,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스케줄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오늘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3월 13일 이전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앵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필요로 하는 대로 지정한 날짜에 나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대통령 출석 카드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걸 미리 막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출석 날짜를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나오겠다고 하면 헌재 입장에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우 문제, 경호 문제는 물론이고요, 신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청객은 들여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괜히 뭐 하나 잘못해서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날짜를 지정해 통보를 해주면 헌재가 적당하게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헌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면 헌재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겠다는데 '안됩니다. 시간 못 줍니다.' 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을 최종 변론날짜로 잡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기일을 잡아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3월 넘어서는 아니고 27일, 28일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예상 스케줄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출석하면 준비할 날짜, 기일은 조금 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 끌기 카드 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사퇴 카드가 있었잖아요? 이건 고민 안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기자>

지금 예정된 공개변론은 모레가 사실상 마지막인데요, 그때까지는 총사퇴 카드를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치만 변론이 끝난 다음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겠죠. (변호인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당장 총사퇴하겠다고 하면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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