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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은폐' 직무유기 맞나…중요 쟁점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내용을 보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는데, 대통령은 두 실세 수석을 불러 놓고, 사태를 덮으려고 개헌 카드 이야기하고요, 또 청문회에서 위증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 스무 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우병우 전 수석의 명석한 두뇌가 이런 데 쓰였나 싶으니까 씁쓸하기도 하고요.

또 현 정부에서는 민간회사의 사장 선임에도 대통령이 관여하고, 민정수석이 처리하는 게 드러나니까 놀랍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리포트로 보인 내용들이 충격적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는 게 폭넓기도 하고 은밀하기도 하고 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았으면 민정수석이 이걸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은폐를 주도했다, 즉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거든요.

또 민간회사 사장 후보를 뒷조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법리적으로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포기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거든요.

이번 사례 같은 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 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 있겠느냐는 게 우병우 수석 측의 반대 논리입니다.

<앵커>

그만큼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가 내일(21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민석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초임이죠?) 초임입니다.

이번 인사 때에 발령이 나서 오늘부터 실질심사를 하는데요, 내일 아주 중요하고도 민감한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헌재 이야기도 나눠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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