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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영장에 '민간인 사찰' 혐의도 추가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민영화된 KT&G의 사장 후보들을 민정수석실에서 뒷조사했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의 박정욱 대표에 대해 세평을 수집하라고 지시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선 박 대표에 대한 학력, 경력과 함께 대표로 선임된 배경과 업무 능력 등 자세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삼공사는 KT&G의 자회사로 2002년 이미 민영화된 만큼, 박 대표에 대한 정보를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건 '민간인 사찰'이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헬스 트레이너인 20대 김 모 씨 등의 민간인 사찰도 지시한 정황을 특검은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우 전 수석의 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박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조사에서 "인사검증이 아닌 단순히 자료 수집 정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 5명을 좌천시키고, CJ 표적 수사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도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우 전 수석은 내일(21일) 오전 10시 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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