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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내일 영장실질심사…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

<앵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21일) 열립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는지, 정권에 비협조적인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연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불출석 4가지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해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에서 수사했던 강남땅 거래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그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2015년 10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추진 당시부터 최 씨를 알고 있는지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끝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구속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우 전 수석도 내일 아침 특검으로 나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밤, 혹은 모레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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