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주말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처음 불러서 조사했는데, 돌려보내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21일) 심사가 열려서 내일 밤, 혹은 모레 새벽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4가지입니다.
혐의가 다양한 만큼 조사 내용 역시 방대합니다.
먼저, 정권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해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킨 혐의입니다.
또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오히려 방해했다는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2015년 10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추진 당시부터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들어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끝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 씨의 국정농단 조사를 진행하던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심어둔 사람을 통해 감찰정보를 빼돌렸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검사가 나눠 맡아 수사해 왔습니다.
특검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이 1차 수사기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