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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 금융권서 주택대출 원리금 나눠 갚아야

다음 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이로써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됩니다.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00여 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조합 1천900여 곳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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