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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검 소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조사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이어 오늘(18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이젠 피의자 신분으로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묵인,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했거나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국정감사나 검찰 조사에서 최 씨를 아예 모른다고 주장해왔는데,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 씨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아들 의경 보직 특혜나 몰래 변론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선 어제 당시 소속 직원들의 자동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에도 자리를 지켜온 차정현 과장을 한시적으로나마 감찰관 직무대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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