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재용 구속, 탄핵심판 영향 불가피…"심증 형성 작용"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도 뇌물죄가 포함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일한 선례로 남아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공금횡령과 함께 뇌물 수수 등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로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헌재 재판관이 탄핵 인용과 기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헌재 안팎의 분석입니다.

[김관영/국회 소추위원(국민의당 의원) : 대통령이 뇌물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하는 심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쪽에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이 뇌물 혐의의 부당함을 증명한다며 탄핵심판 기각 주장의 무기로 써왔는데, 하룻밤 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를 뇌물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연결지을 수 없다며, 탄핵심판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손범규/변호사(대통령 측 대리인) : 요번에는 (삼성 그룹)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문제로 뇌물이 공여됐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해서 영장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에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오는 24일 변론 종결이 예상돼 뇌물죄가 헌재에서 쟁점이 될 시간이 없어 탄핵에 미칠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