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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에 뇌물 수사 '급물살'…대통령 정조준

<앵커>

삼성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에 근거가 있다, 이게 영장 발부의 취지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도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힌 핵심 혐의는 뇌물 제공입니다.

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됩니다.

법원이 뇌물을 건넨 혐의가 소명됐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와 일정 조율에 진전이 없어서 대면조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다른 기업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롯데와 SK가 우선 수사대상으로 꼽힙니다.

다만, 특검 1차 수사 기간이 11일밖에 남지 않아서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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