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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인정" 가처분 인용…과장이 대행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감찰담당관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담당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률상 유일한 대행권자인 차정현 감찰담당과장이 특별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차 과장 등 3명이 '감찰담당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 지위확인 청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전 감찰관이 낸 사표를 제출 25일 만인 지난해 9월 23일 수리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이 결정되자 인사혁신처는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감찰관을 상설기구로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감찰관이 임기만료 전 지위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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