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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했다 깨어난 40대 집행유예…"자살 방조"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9시 50분쯤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3명 가운데 A씨 등 2명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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