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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나머지 삼성 관계자 신병처리 미정"…영장 가능성 남겨

최지성 부회장·장충기 사장 등…"이재용 기소 시점까지 추가 검토해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한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지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신청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며 "향후 이재용 부회장 기소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여타 수뇌부 임원에 대해서도 신병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최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으나 박 사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 외에도 최 부회장, 장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기소에 관해서는 "수사 기간 만료(이달 28일)를 고려해 수사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 기간 내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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