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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KT&G 민영진 전 사장 2심도 무죄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모두 1억 7천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민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 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증언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동기 등에 관해 말을 바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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