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 이재용 결국 구속…추가된 혐의·증거 주효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SBS 뉴스입니다. 특검이 영장 재청구 끝에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발부 사유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추가된 범죄혐의와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 합병 등 청와대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특검의 논리가 이번엔 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부회장은 구치소의 좁은 독방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영장 발부 결정이 나자마자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르면 오늘(17일) 오후부터 특검에 다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반면 박상진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는데,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박 사장이 단순히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하수인이라고 본 건데요, 박 사장은 영장이 기각되고 한 시간 뒤쯤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추가한 혐의와 증거가 주효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지난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일부 혐의를 추가하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 원을 송금한 국외재산 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보유하던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를 사준 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대가를 받아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 발견된 수첩 39권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수사 기간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