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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시도' 끝 이재용 구속…"범죄사실 소명"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25분 전에 새벽 다섯시 35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특검의 뇌물죄 수사가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법원이 밝힌 구속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상진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는데,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서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으로 연결되는 뇌물죄의 고리에 대해 특검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박 대통령 수사에도 강력한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석 판사도 이번 결정에 오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제(16일) 영장실질심사가 저녁 7시에 끝났는데, 이후 10시간이 넘어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이 부회장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심사가 아주 치열하게 진행됐을 텐데, 상황이 어땠나요?

<기자>

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뿐 아니라 수사개시 이후 영장심사엔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주임검사까지 투입했습니다.

삼성 측에선 윤석렬 팀장과 사시 동기인 문강배, 송우철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지난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 원을 송금한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또 보유하던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를 사준 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대가를 받아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특검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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