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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 공개검증 불발…재판부 "들을 필요 없다"

<앵커>

시간이 필요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무기는 '고영태 녹음파일'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려면 2천 개가 넘는 파일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직접 들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일단 거부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밑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통화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2천여 개에, 대통령 측은 이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한 증거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 : 재단법인 만들어서 이사장 내가 할게. 체육으로 네(고영태)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재단)를 확보하는 게 1번이야.]

대통령 측은 오늘(16일) 사건의 핵심 인물이 고영태 씨라며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녹음파일 10개도 검증 신청했습니다.

소송 규칙상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고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반드시 심판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면 파일을 특정하고 꼭 들어봐야 하는 이유를 첨부해 다시 신청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재판부가 모두 증거로 받아주고 내용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변론 말미에 특별히 새로운 게 튀어나올 게 없다고 언급해 녹음파일 역시 탄핵심판에 큰 변수로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 기일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대통령의 직접 심판 출석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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