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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복지사업도 조사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증액돼 사후에 500억원을 넘기게 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타당성 재검증 시행 요건 개선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사업단계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당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면 사후에 사업예산 증가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겨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후에 총사업비가 늘어나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애초 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타당성을 재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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