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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주택 2019년부터 등장

2019년 이후에는 건물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기고 도로 위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공 용도로만 개발을 제한했던 도로 부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도로 부지는 국·공유지로서 원칙적으로 민간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지하상가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뒤 일부를 민간에 임대한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제한을 없애 민간이 도로 지하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 옆 건물 옥상에 차량용 휴게소를 만드는 개발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되 5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민간의 개발·이용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도로법 개정, 내년 말 세부 지침 정비 등을 거쳐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와 '도로 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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