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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형 선고받자 '억!' 그리고 난동…이해 못할 중국인 살인범

지난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천궈루이(5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경위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앞서 이틀간 집요하게 사전답사까지 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5∼6년 전부터 피고인이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천씨는 형을 선고받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다 '억!'소리를 내며 쓰러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드러누웠습니다. 

피고인 대기실에서 깨어난 천씨는 판결에 불만을 보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으며, 
1시간 30분 넘게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되찾은 뒤 곧바로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제주시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61·여)씨를 찬송가 책 사이에 숨겨 가지고 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천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해당 성당을 여러 차례 답사했고, 범행을 저지른 뒤 바로 공항과 서귀포로 도주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성당에 침입한 뒤 3분이 지나 다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 성당 주변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천씨는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운동이 일어났고, 만 하루 만에 서명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국내 반(反)감정이 극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천씨는 당시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해서 흉기 살해했다", "타국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비합리적 진술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천씨에 대한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의 면담 조사에서도 "망상장애에 의한 비합리적 사고가 범행계획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망상장애는 모순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1개월 이상 지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행동이 명백하게 이상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은 천씨가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가 천씨의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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