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판사는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번 달 20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습니다.
법원 내규상 한번 영장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다시 같은 영장을 처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중앙지법은 영장전담 3명의 판사 가운데 첫 번째 청구를 심사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2명 중 한 판사에게 심사를 맡겼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약 3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쳐 최씨 일가 우회 지원과 청와대 측의 혜택 등에 관한 증거를 강화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