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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앞서 조의연 부장판사는 기각…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영장, 앞서 조의연 부장판사는 기각…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판사는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번 달 20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습니다.

법원 내규상 한번 영장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다시 같은 영장을 처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중앙지법은 영장전담 3명의 판사 가운데 첫 번째 청구를 심사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2명 중 한 판사에게 심사를 맡겼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약 3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쳐 최씨 일가 우회 지원과 청와대 측의 혜택 등에 관한 증거를 강화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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