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리포트+] 이재용 두 번째 실질심사…특검 '초강수'에 무엇이 담겼나

[리포트+] 이재용 두 번째 실질심사…특검 '초강수'에 무엇이 담겼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결과는 내일(17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6일 만입니다.

특검은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기존 혐의에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했습니다.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은 뇌물공여보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하고, 이 부회장이 여러 죄를 지었으니 그만큼 구속할 필요성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박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특검이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 삼성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한 수사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삼성을 다시 겨눈 특검의 칼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입니다.
관련 사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 원을 송금한 것을 국외재산도피로 봤습니다.

또 보유 중이던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를 사준 것은 범죄수익은닉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뿐 아니라 대한승마협회장이던 박상진 사장이 정 씨를 지원하는 데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고 했다는 기록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이 거부했다는 점을 못 박아 둔 겁니다.

지난달 영장 청구 때,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보강조치를 해둔 겁니다.

■ 특검이 확보한 추가 정황은?

삼성 측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훈련용으로 말 여러 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8일,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독일에서 만난 최 씨는, 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다음날 황 전무와 최 씨는 덴마크로 이동해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만남 직후, 헬그스트란은 삼성으로부터 정 씨가 타던 삼성 소유의 말 2필을 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 측은 약간의 돈만 내고 '블라디미르'와 '스타시아' 등 명마 2필의 소유권을 헬그스트란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관련 사진
① 비밀 계약서
특검은 이 거래를 통해, 삼성 측이 비밀리에 최 씨에게 말 2필을 사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헬그스트란이 삼성 소유의 말을 샀기 때문에 대금을 삼성에 줘야 하는데 삼성 측이 말 비용을 사실상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 측은 말 2필을 헬그스트란에게 넘겨준 뒤 돈을 받지 않았고, 헬그스트란은 비용 대신 약간의 돈만 받고 최 씨에게 명마 2필을 넘겨줬기 때문에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사준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최 씨에게 말을 넘겨 주기 위해 삼성 측과 헬그스트란이 말을 교환하기로 한 '비밀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② 합의가 담긴 회의록
이 거래 과정에서 특검은 삼성 측과 최 씨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보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유럽의 승마잡지에 정 씨가 명마 블라디미르를 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일 최 씨와 박 사장, 황 전무는 비밀리에 독일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황 전무는 삼성 측이 최 씨와 약속한 내용을 '최 원장 미팅 결과'라는 제목의 회의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합의 내용은 언론에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최 씨가 블라디미르를 6개월 안에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이 3자 계약을 통해, 블라디미르를 최 씨에게 사 준 걸 숨기기 위한 모종의 합의도 담겼습니다.

특검에 출석해 블라디미르의 존재를 몰랐다고 부인하던 박 사장은 회의록 내용을 접하고, 결국 해당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삼성 측 주장과 상반되는 회의록

특검은 회의록에서 삼성 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추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측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최 씨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최 씨의 회사 비덱과 삼성의 용역계약은 2016년 3월 해지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4월부터 최 씨는 독일 현지 회사로부터 후원받고 있다고 발표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삼성과의 관계가 노출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관련 사진
특검은 삼성이 단순히 돈을 빼앗긴 피해자라면, 국정농단 사건 폭로 이후에 이 같은 우회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며,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추가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 구매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하루 만에 영장 청구, 초강수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소환조사 4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엔 구속영장을 미리 써두고,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2월 28일 수사 기간 종료까지 수사 기간이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못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입니다.

핵심 사안인 뇌물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인 겁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특검은 30일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권한을 지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에 응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구속 기간 20일 동안 특검이 더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일종의 '보험'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의 뇌물 수사는 아예 재기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박상진 사장이 구속된다면, 대통령 뇌물혐의 수사에 대한 연결고리는 특검이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혐의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특히 삼성 내 정유라 씨의 전담 마크맨으로까지 불리면서 독일 현지에 가서 정 씨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에서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취재: 박상진, 이한석, 임찬종, 김혜민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