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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여직원 성추행" 대학교 명예총장 검찰 송치

서울 YMCA 이사장이자 경기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인 조기흥(85)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A(40대)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의 성적 학대는 20여 년에 걸쳐 행해졌지만, 고소 내용 중 범죄혐의 상당수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경찰은 최근 혐의만 조사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조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된 데다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조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조씨가 조사 전날 저녁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겉으로는 기독교 재단 대학교 명예총장에, 서울 YMCA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여직원을 성적 학대한 두 얼굴의 조씨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검찰에 고소했다"며 "수십 년간 성폭행을 당해왔지만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참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1990년대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땐 성범죄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 같지 않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라며 "조씨의 범행은 (내가) 미혼 때부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진행하자, 주변에 다른 여직원(교수)들도 하나둘씩 조씨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지금까지 모은 범죄피해 확인서는 얼마 뒤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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