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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잔혹사' 권력 유지 방해되면 친·인척도 제거

<앵커>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3대를 이어 온 북한의 세습정권은 정권유지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친인척이라고 해도 잔혹하게 제거해왔습니다. 김정일은 망명한 처조카인 이한영 씨를 암살했고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정권 잔혹사를 양만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1982년 남한으로 귀순한 이한영 씨는 김정남의 어머니인 김정일의 첫 번째 아내 성혜림의 조카였습니다. 이번에 살해된 김정남과는 이종사촌지간이었습니다.

1997년 2월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 직후 분당 자택에서 권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안기부는 북한 남파 공작원 2명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서 '대동강 로열 패밀리' 등을 통해 김정일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 암살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정은은 어린 자신의 집권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고모부 장성택을 집권 2년이 되자 반역죄를 졌다며 사형에 처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2013년 12월 : 중대한 문제가 토의되는 시기에 왼새끼(다른 마음을 먹음)를 꼬면서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

김정은 유일 체제 구축 과정에 정권 2인자는 제거해야 할 존재라고 여긴 겁니다. 장성택은 외국을 전전하던 김정남의 뒤를 돌봐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권력 실세들도 지배 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가차 없이 숙청하는 김씨 일가의 공포 통치에 친인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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