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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미리 써놨던 특검…초강수 던진 까닭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영장은 '보험용'

<앵커>

이르면 내일(15일), 아니면 금요일 정도가 영장청구 시점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격적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서두르는 건가요? 자신이 있는 건가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소환조사를 받고 4일이나 지난 뒤에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특검이 영장 청구에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었죠.

그래서 이번엔, 아예 구속영장을 미리 써두고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법원에도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인상을 주자는 뜻도 있습니다.

또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동안 수사한 뒤에 기소할 수 있는데요,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오늘로써 2주일 남기 때문에 16일에 설사 구속 결정이 나더라도 이 부회장의 그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이 부회장 외에 임원들은 그대로 놔뒀었는데 이번에는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떤 전략이 담긴 겁니까?

<기자>

일종의 '보험'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의 뇌물 수사는 아예 재기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박상진 사장이 구속된다면, 대통령 뇌물혐의 수사에 대한 연결고리는 특검이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혐의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특히 삼성 내 정유라 씨의 전담 마크맨으로까지 불리면서 독일 현지에 가서 정 씨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에서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현장진행 : 손명찬,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 혐의 추가된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박상진 사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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