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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제 2주 남은 특검…수사 기간 연장 가능할까?

[리포트+] 이제 2주 남은 특검…수사 기간 연장 가능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수사 기간 종료까지 D-14.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이 이번 달 28일로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관련 수사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불발됐던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불확실해지자, 야권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게 야권 측의 입장입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가능한 걸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 특검 수사 기간 어떻게 연장하나?

특검의 수사 기간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진 뒤, 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황교안 권한
첫 번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법입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주체는 대통령인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상태'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에게 승인 결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 앞서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시점에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특검법 개정'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50일이라는 시간을 더 벌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일부 여권이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특검법 개정안 통과, 가능한가?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듯한 황 권한대행의 태도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3일) 특검법 개정에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는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려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합니다.

법사위 통과의 변수는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진태 법사위 간사입니다. 바른정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권 위원장의 태도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대표적 '친박'인 김 의원은 수사 기간 연장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직권상정이란, 심의기간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는 것을 발합니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 체계 아래에서는 직권상정을 위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검법 개정안
결국 특검법 개정안은,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정치적 합의는 있었지만…

여권인 자유한국당이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지난해 11월 최순실 특검법이 처음 추진될 때, 당시 여권이던 새누리당과 야권은 특검법에 대해 '여야 3당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야 3당 합의 발표 / 2016년 11월 14일]
"수사 기간은 총 120일입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본조사 70일, 1회 연장을 통해서 30일, 그래서 총 120일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부족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당시 합의가 유지된다면, 특검법 개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합의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합의를 깨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여론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또다시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박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특검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이후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기한인 2월 말까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번 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없이는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뇌물죄로 기소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28일 해산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맡게 됩니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를 마친 뒤 수사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것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정치적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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