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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자봤느냐" 성희롱 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광주의 한 대학이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 방학을 포함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여성단체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등은 오늘(14일) 광주여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성희롱 교수를 신고 1년 만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강력 처벌과 학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59) 교수는 2015년 12월 23일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대학에 신고됐습니다.

A 교수는 '남자친구와 자 봤냐?'라든가 '오줌줄기가 세면 뒤집힌다.

남자는 서서 조준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바로 다음 학기인 지난해 봄부터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교무처장을 중심으로 사실확인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2월 27일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단체는 "대학 측은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나 지나 징계를 내린 데다가 징계 기간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로 대부분 방학 기간"이라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사과나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을 만나 피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A 교수의 학과 수업을 배제할 것과 학교 측의 공개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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