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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순실 주간' 시작…헌재부터 특검까지 최대 분수령 맞나?

[리포트+] '최순실 주간' 시작…헌재부터 특검까지 최대 분수령 맞나?
이번 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분수령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받아들여질지가 최종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역시 수사기한 보름 정도를 앞두고, 막판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법원도 '최순실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3일)부터 금요일(17일)까지 이번 주 내내 최순실 씨가 연루된 사건들의 공판이 열립니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한 주 내내 열리는 것은 최 씨 등이 기소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헌재가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까지 일정을 잡아둔 가운데,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재판 지연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 측의 다음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이 채택되면서, 박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대리인단 전원사퇴’, ‘대통령 본인 출석’, 추가 증인 또는 증거 채택 요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① 박근혜 대통령 출석하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탄핵심판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 본인 출석'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본인이 헌재에 출석할지 내일(14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며, 대통령 측도 "상의해보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할 경우, 마지막 변론기일인 22일 전후로 추가 일정이 잡혀 3월 초 최종 선고 예측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종 선고일이 3월 13일을 넘기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고영태 녹취록 변수 되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추가 증인 또는 증거 채택 요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 녹음인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내일(14일) 열리는 13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2천여 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고영태 씨가 최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 모의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탄핵심판의 새 쟁점으로 제시할 경우, 관련 증인이나 증거 채택을 주장하며 추가 변론기일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정
■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수사기한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 역시 이번 주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오늘(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한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번 주 중으로 결정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이뤄지나?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청와대 측의 취소 통보로 무산된 이후, 특검과 청와대 사이의 대면조사 일정 조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대변인]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 일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특검의 접촉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번 주 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의 대면조사 일정 조율에 진전이 없을 경우,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종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 출석 요청을 거부해 온 전례가 있는 만큼,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되나?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도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늘(1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15일로 확정되면서, 이르면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중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대통령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이 가능해 남은 특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양측이 압수수색 범위, 대상 등을 합의해 '제한적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법원이 이번 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을 5일 내내 열고,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13)부터 금요일(17일)까지, 최 씨 또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공판이 열립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 첫 절차도 내일(14일) 시작됩니다.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진행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 이외에도 13일에는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 등과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14일에는 K스포츠재단의 이철용 부장과 김필승 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최 씨의 딸 정 씨와 관련된 재판도 14일에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정 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재판 절차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공판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류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15일에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이 열립니다. 16일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은 17일 열립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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