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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 쟁점 되나…대통령 측, 추가변론 요청할 듯

'고영태 파일' 쟁점 되나…대통령 측, 추가변론 요청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이 돌발 변수로 부상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 개와 녹취록을 복사해 상당 부분 분석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사건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라고 자신하지만, 국회 측은 파일 중에 최씨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많고 탄핵심판 본질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등을 통해 변론 연장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녹음파일이 현재 22일까지 예정된 변론 일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필요하면 녹음파일에 나오는 인물 일부는 법정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녹음파일이 탄핵사유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 상대 쪽에서 변론 기일을 늘리려 할 수 있다"라며 추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어느 한쪽에서 추가변론을 요청하거나 증인·증거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현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달렸습니다.

대통령 측이 이 녹음파일과 관련해 증인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채택하면 변론 일정은 22일을 넘기게 돼, 현재까지 가장 유력시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반면 헌재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집중적으로 심리를 마쳐 선고까지의 전체 일정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어 헌재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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