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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靑 압수수색 불승인…국가기관끼리 '국가 비밀' 보호?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었죠. 국가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기관 중에서도 사정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청와대와 특검, 이 같은 국가기관들끼리도 서로 감춰야 할 비밀이 있는 걸까요? 남승모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입니다. 안보와 직결된 1급 비밀을 포함해서 국익이 걸린 민감한 정보들이 취급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때만 해당됩니다. 아무리 민감한 비밀이라도 국가 이익을 위해선 청와대 혼자 몰래 감춰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청와대가 갖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각급 기관들이 보고한 것들입니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기관 사이에도 비밀 접근을 제한한다는 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비밀 관리 문제에 있어 같은 국가기관끼리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건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인 겁니다. 한편, 청와대는 사정 기관이 비밀을 확보해 수사를 하면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죠.

하지만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정도로 청와대에 중대한 범죄 증거가 있을 것이란 정황이 있다면, 사정 기관이 그 비밀을 확보해 수사하는 것이 우리 국가, 그리고 국민에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청와대는 지금의 특검이 국회가 만든 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 [취재파일] 국가기관들도 서로 감춰야 할 비밀이 있나요?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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