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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추가 특혜 정황' 포착…2년 전 2가지 조치 주목

<앵커>

지난달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제공과 관련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넣어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이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돈을 준 대가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단 뜻이었습니다. 이후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에 대한 추가 특혜 정황들을 포착했고, 이를 대가성을 입증할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 2015년 8월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시작된 이후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15년 말에 벌어진 두 가지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정상화를 위해 애초 1천만 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했다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공정위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 개입 정황이 기록된 실무자의 일지를 손에 넣었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국거래소가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두 조치 모두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이후에 이뤄진 만큼 삼성이 제공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추가 확보한 업무수첩 39권 말고도 다른 구체적 정황자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근거자료도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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