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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조권 침해…재건축 아파트 층수 낮춰라" 판결

<앵커>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애초 계획보다 '층수를 낮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10층까지 공사가 진행됐는데,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남쪽으로 최대 35층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새로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거리가 3~40m에 불과합니다.

10층 정도까지만 지어졌는데도 기존 아파트의 일조 시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김현주/기존 아파트 주민 : 일조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까지 내려가니까…. 어떤 집은 하루에 30분도 햇볕이 안 들기도 해요.]

재건축이 완공될 경우를 가정해 실험을 해봤더니 평균 5시간 2분이던 하루 일조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줄여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일조시간이 1시간이 안 되면서 연속 일조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가구가 18가구인데, 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원인이 된 신축 아파트 동의 층수를 계획보다 13개 층 줄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승태/사건 담당 변호사 : 이웃 주민의 일조권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사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하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만,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해당 아파트의 불이익이 너무 커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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