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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대법원행…검찰 재항고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 대법원행…검찰 재항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10일 광주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이 난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바로 재항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이후 1년 만인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17년 째 복역 중입니다.

김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고, 1년 4개월 만인 지난 10일 광주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재항고함에 따라 김 씨 사건에 대한 재심 여부가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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