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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하게 해달라"…특검의 '마지막 카드'

<앵커>

이번에는 특검 소식입니다. 압수수색이고 대면 조사고 청와대가 무엇 하나 받아주질 않으니까 특검이 결국 법원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청와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원고는 박영수 특검이고, 피고는 압수수색 거부를 결정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입니다.

특검은 신청서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없는 장소까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만일 저희들이 이번에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는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더라도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책임자 입회하에 합리적으로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법원 허가 이후에도 경호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청서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1차 수사 기간과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이 오는 28일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주 중에는 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특검과 같은 수사기관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최준식,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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