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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질문에 '움찔'하던 대리인단…확 바뀐 태도

대통령 측 "시간 더 필요하다"

<앵커>

그렇지만 변호인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9일) 탄핵심판 변론이 끝날 무렵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좋은 취지로 재단을 만들었다면 왜 청와대 수석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냐?, 또 청와대 수석을 통해 민간기업에 왜 취업을 시켜주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움찔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내놓은 질문에 답하려면 변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 기록 검토만도 바빴다면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대통령 측 : 그 부분(재판부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해서 만약에 새로운 증인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한해 증인 신청이 있을 겁니다.]

또 헌재는 대통령 측 신청에 따라 더블루K 직원 컴퓨터에서 확보한 녹음파일 전체를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최순실 씨 밑에서 일한 고영태 씨 등 직원들끼리의 통화나 회의를 한 내용인데, 이를 모두 확인해야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손범규 변호사/대통령 측 대리인 : 녹음파일이 무려 2천 2백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송 기록으로 보면 몇만 페이지에 달하겠죠.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심판 진행을 두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막판 대리인단 사퇴 등으로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오겠다고 밝히는 것도 대통령 측이 심판 선고를 늦출 수 있는 남은 카드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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