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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선고' 의지 드러낸 헌재…양측에 최후통첩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3월 13일 이전에 내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국회 측 대통령 측 양측에게 오는 23일까지 각자 주장을 정리해서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통령 양측 변호인단에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2주 뒤인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정근/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 :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2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론 종결이 그즈음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중환/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인) :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양쪽에서 주장한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재판관들이 한 번 보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때도 이처럼 2주의 시간을 주면서 양측에 '종합준비서면'을 요구했고 서면을 받은 뒤 바로 최종변론을 열었습니다.

제날짜에 나오지 않은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가급적 24일, 늦어도 이달 안에 변론 절차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변수만 없으면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준비서면을 받는다는 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됐고,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전체 재판관 회의 즉 평의도 곧 열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헌재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 진행권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선 건 세간의 여러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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