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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많이 컸냐" 원생 추행…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마땅

"고추 많이 컸냐" 원생 추행…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마땅
어린이집 원생을 강제추행한 위법을 저지른 만큼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원 모 지역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013년 4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공모해 선정됐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받습니다. 이후 2년여간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15년 6월 4일 오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원생 B(4) 군에게 다가가 "이놈 고추 많이 컸냐"라며 B 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재판에서 보호처분 결정과 함께 40시간의 수강 명령과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5월 A 씨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장난으로 '고추 많이 컸냐"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한번 만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고 40시간의 수강 명령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함이 목적인 만큼 선정 취소 사유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A 씨의 행위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로 입게 되는 손해는 스스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이 커 이를 두고 사익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여러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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