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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 차별 병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한 정신병원장 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한 병원의료재단 산하 병원 두 곳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급식과 온수, 환자복 등을 차별 제공하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병원은 급식 시 보험환자는 4 찬, 급여환자는 3 찬을 제공했고 남은 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쪄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험환자에게는 온수를 1일 24시간 제공했지만 급여환자에게는 최대 4시간 제공하고, 오래된 환자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병원식당 조리실 보조, 세탁물 정리와 매점 물품 정리 등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장 등에게 차별 처우와 부당한 치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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