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이달 23일까지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달안에 변론절차를 끝내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전인 3월초에 선고를 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한달은 더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에게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이달 23일까지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증인들이 제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어제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와 류상영의 증인채택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의 방침대로라면 이달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2월 안에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속도감있게 진행된다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아직 따져볼 것이 많아 한 달은 더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영태 씨 등 최순실 씨 밑에서 일한 직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2천200여 개의 녹음파일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전체적으로 천천히 그걸 다 보고 재판부에 제출하고 검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효율성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재판부가 이런 의혹 제기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