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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9만 원 빼앗고 벌금은 80만 원'

중학생에게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20일 대전 유성구 한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돌아가던 14살 B군 등 중학생 9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해 9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생을 상대로 갈취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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