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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제한에 '재건축 보류'…'초고층' 고집하는 속내

<앵커>

최근에 재건축 계획이 보류된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주거용지 건물은 35층을 넘길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재건축 조합 측은 50층 계획을 고수하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재산권 침해다, 도시 환경 미관을 위한 결정이다. 논란이 첨예합니다.

이 강 기자가 그 속사정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한강 변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이달 초 서울시의 35층 제한 지침에 의해 재건축 계획이 보류된 후 아파트값이 1~2천만 원씩 떨어졌습니다.

[잠실 부동산 중개업자 : (심의에서) 빠져버리고 나니까 아예 조용해요. 그 후에는 한 건도 거래가 안 됐어요.]

45층 이상의 아파트를 추진 중인 또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이 영향 탓에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반면 35층으로 층고를 낮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진행에 속도가 나면서 가격 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순애/반포 부동산 중개업자 : 급매물들은 지금 소진이 됐거나 거둬들이는 상태라서 물건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면 돼요. (문의는) 2배 정도로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5층 제한'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지만, 서울시는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강 변을 둘러싸는 이른바 '장벽 아파트'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지 못한 채 층수 제한에만 집중하는 현행 규제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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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강 기자, 서울시의 층수 제한이 왜 꼭 35층인 건가요?

<기자>

35층 제한이 2014년에 확정됐는데, 당시 이미 30층 중반의 아파트들이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미 짓고 있는 곳과 형평성을 고려해 35층 제한으로 확정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도 그 35층보다 높은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곳이 잠실 5단지만 있는 건 아니죠?

<기자>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 은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최고 45층,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높게 짓겠다는 게 결국은 수익성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 아파트값이 더 오르겠죠.

이익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곳은 한강 변에서 유일하게 50층을 넘는 아파트인데요, 35층 제한이 있기 전에 허가받아서 지어진 겁니다.

다른 한강 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한 채당 최고 5억 원에 달하는데요, 또 조합원 부담금은 줄어들고 건설사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아파트를 고집하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재건축 단지들 움직임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올해까지 유예돼있고 내년에 부활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겁니다. 

<앵커>

마음이 급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장운석,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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