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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영화 스노든 개봉…정부는 안보를 위해 개인을 감시할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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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사이버 정보 행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스노든’이 개봉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중앙정보국 (CIA) 요원 출신인 스노든은 지난 2013년 내부고발을 한 이후로 난민 신분으로 러시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스노든은 폭로 당시 “제 책상에 앉아서, 누구든 도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회계사, 연방판사, 심지어 대통령도요.”라고 밝히며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감시당하고 도청당합니다. 자료 저장 용량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고 미국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자법’으로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논란 이후 ‘애국자법’은 폐지되었지만 대체된 ‘자유법’ 역시 유사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노든의 폭로로 ‘테러를 방지한다’는 안보 명분을 앞세워 무차별적 민간인 사찰을 벌여온 미국 정보기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스노든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배하는 행위라는 미국 내의 여론에 대해 “그럴 목적이었다면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중요 정보를 러시아 등에 팔아버릴 수도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거주 중인 스노든은 2020년까지 러시아에서 임시 난민 신분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오는 2019년에는 러시아 국적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노든 탄원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스노든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한편 미국 법정에서 간첩 혐의 등에 대하여 재판을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휴대폰 감청, 계좌 추적,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스노든의 개봉이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기획: 정경윤 / 구성: 황승호 / 편집: 김준희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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