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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 10년 연장 처분 취소"

<앵커>

원래 원전은 30년만 가동하게 돼 있는데,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정부가 수명을 10년 연장해서 지금 35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면서 항소할 방침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허가사항을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심의와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원자력 안전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하려면 안전성 평가 과정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런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 등 2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안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안위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어 항소할 계획이라며 최종결정은 판결문을 보고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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