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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이성한 싸움에 내가 새우 등 터져 피해"

최순실 "차은택-이성한 싸움에 내가 새우 등 터져 피해"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측근들의 이권 다툼에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최씨 사이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파일에서 최씨는 이씨에게 "차 감독(차씨)하고 둘 싸움"이라며 "본인들의 싸움에 내가 등이 터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총장님(이씨)이 결론을 잘 내고 해서 물러나서 그런 걸 내가 잘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꾸 일이 점점 커지니까 기가 막힌다"고 주장합니다.

이씨는 이 파일이 지난해 8월쯤 서울 잠원동 한강변에서 최씨를 만났을 때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는 아직 최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으로, 미르재단이 최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직후입니다.

이씨는 차씨와 더불어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미르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재단을 나온 인물입니다.

검찰은 미르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최씨가 문제를 측근들의 다툼으로 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에 대해 이씨는 "녹음을 해 둬야 주변 사람들이 저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았다"고 설명하며,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미르재단 관련 책임을 떠안을까 봐 두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씨는 이 녹음파일을 한 언론사 간부에게 전달했고, 이후 검찰에 넘어가 오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다만 이씨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씨 측은 고발자들의 녹음파일에 대해 전체 대화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녹음했거나 유도신문처럼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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